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28조의2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단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 지녀야 할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②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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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3 |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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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윤리서약서
직위 : 동해어업관리단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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