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23조 (고충심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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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 단장에게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록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를 청구할 때 단장에게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록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단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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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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