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심사결정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8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심사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 시 알게 된 어떤 사실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단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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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8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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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