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신청방법조문 원문
신청법인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우편, 팩스,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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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법인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우편, 팩스,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신청법인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신청 보완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로 한다.
요한 경우에는 상담결과 통지를 보완요구 기한 일로부터 14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는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답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상담 신청내용 중 법령해석이 필요하거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법인이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답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신뢰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이행한 경우 그 답변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