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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청방법조문 원문
    신청법인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우편, 팩스, 전자(홈택스) 또는 직접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완요구조문 원문
    경우에는 신청법인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신청 보완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전상담 결과의 제공조문 원문
    요한 경우에는 상담결과 통지를 보완요구 기한 일로부터 14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는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답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상담 신청내용 중 법령해석이 필요하거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 제13조 · 사전상담 결과의 효력조문 원문
    신청법인이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답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신뢰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이행한 경우 그 답변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