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 소관 국세청 · 총 16조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3-01-02 · 시행 2023-01-02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ㆍ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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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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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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