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사전상담 결과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ㆍ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법인이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답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신뢰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이행한 경우 그 답변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답변서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2023.1.1. 제정>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답변서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답변서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답변서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답변서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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