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9조 (보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ㆍ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상담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상담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법인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신청 보완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신청 보완요구서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2023.1.1. 제정> |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2023.1.1. 제정> |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2023.1.1.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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