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사전상담 결과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ㆍ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신청법인에게 사전상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담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보완요구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결과 통지를 보완요구 기한 일로부터 14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는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답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상담 신청내용 중 법령해석이 필요하거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기타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④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상담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통지한 후 답변내용의 오류 또는 잘못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공문으로 정정 답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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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2 시행된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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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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