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청장은 징계의결 요구를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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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청장은 징계의결 요구를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① 청장은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해야 한다.② 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