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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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소속 청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를 요청받은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 청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를 요청받은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청장은 징계의결 요구를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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