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 청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를 요청받은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청장은 징계의결 요구를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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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경찰 징계 등 의결 요구(신청)서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제1호서식] 청원경찰 징계 등 의결 요구(신청)서 인적 사항 | 성명 | 성명 | | 직명 | | 소속 | 인적 사항 | 성명 | 성명 | | 생년월일 | | 재직기간 | 인적 사항 | 주소 | 주소 | | | | | 징 계 사 유 | | | | | | | 요 구 권 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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