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 (징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해야 한다.
②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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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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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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