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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실증시험 대상 과제 선정조문 원문
    현장실증시험 과제제안은 전년도 상반기나 수시로 접수하여 하반기에 제안과제의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정기 수요조사 결과보고 후 2주 이내에 과제선정 심의회를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표를 반영한 과제선정을 하며, 현장애로해결, 농업정책 현안사항 지원 등 긴급 수요과제인 경우 년중 과제선정을 하여 추진할 수 있다.③ 실증과제 수행은 연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실증농가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① 실증시험 대상 과제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농가의 신청 및 접수는 국립축산과학원,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을 통한다.② 실증농가 신청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증농가 신청서에 따라 실증시험 대상 과제별로 최저 요구사항인 사육규모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실증농가 선정조문 원문
    청서와 실증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사 대상 농가를 선정한다.② 현장실사요원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사 대상농가에 대한 현장실사를 추진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실증농가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③ 현장실사요원은 국립축산과학원의 과제담당자를 중심으로 과제별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제6조 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원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실증농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증시험명(연구과제명), 협약기간, 협약당사자에 관한 사항2.
  • 제10조 · 협약의 해약조문 원문
    .③ 원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투입 재료비를 정할 때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원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포기서를 실증농가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실증농가 선정조문 원문
    성 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⑥ 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실증농가가 경영사정 등으로 인해 실증시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실증시험포기서를 제출 받으며, 예비후보군 중에서 평점 상위 농가 순서에 따라 실증농가를 재선정하되 예비후보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직접 농가를 선정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