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 제10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시험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실증농가가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달성 및 실증시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2.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실증농가가 실증시험을 수행할 수 없을 때3. 실증농가가 실증시험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4. 실증농가가 실증시험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제공한 재료를 실증시험과 관련 없이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실증연구에 투입된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투입된 재료비 전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투입 재료비를 정할 때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원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포기서를 실증농가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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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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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