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 제6조 (실증농가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시험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증시험 대상 과제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농가의 신청 및 접수는 국립축산과학원,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을 통한다.
실증농가 신청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증농가 신청서에 따라 실증시험 대상 과제별로 최저 요구사항인 사육규모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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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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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