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 제8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시험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실증농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증시험명(연구과제명), 협약기간, 협약당사자에 관한 사항2. 실증농가에 제공되는 재료에 관한 사항3. 실증농가가 실증시험을 위해 제공하는 재료에 관한 사항4. 실증농가의 실증시험 결과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5. 실증기간 및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7. 제재조치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실증시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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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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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