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 제8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시험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실증농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증시험명(연구과제명), 협약기간, 협약당사자에 관한 사항2. 실증농가에 제공되는 재료에 관한 사항3. 실증농가가 실증시험을 위해 제공하는 재료에 관한 사항4. 실증농가의 실증시험 결과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5. 실증기간 및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7. 제재조치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실증시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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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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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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