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 제5조 (실증시험 대상 과제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시험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 적용성 조사ㆍ분석을 위한 실증시험 대상 과제 선정은 국립축산과학원 각 부서에서 연구개발 기술의 제안과제와 기술지원과의 농업현장 애로해결 필요기술에 대한 자체발굴 제안과제를 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현장실증시험 과제제안은 전년도 상반기나 수시로 접수하여 하반기에 제안과제의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정기 수요조사 결과보고 후 2주 이내에 과제선정 심의회를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표를 반영한 과제선정을 하며, 현장애로해결, 농업정책 현안사항 지원 등 긴급 수요과제인 경우 년중 과제선정을 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실증과제 수행은 연구개발 및 현장애로해결 기술의 실증이 가능한 연구기간(1∼3년차)으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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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시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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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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