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정보의 기록 대상조문 원문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농약등을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1. 판매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2. 농약등의 품목명(상표명) 및 등록규격3. 모집단번호4. 모집단별 제조ㆍ수입일자, 생산ㆍ수입량5.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농약등을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1. 판매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2. 농약등의 품목명(상표명) 및 등록규격3. 모집단번호4. 모집단별 제조ㆍ수입일자, 생산ㆍ수입량5.
작물명. 단, 농약구매자에 한한다.③ 수출입식물방제업자 또는 항공방제업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가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경우 방제 면적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3. 3>1. 사용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2.
① 판매업자는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을 위해농약구매자로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는 농약구매자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② 판매업자는 농약구매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제
판매업자는 농약구매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만 기록ㆍ보관ㆍ저장하여야 한다.③ 판매업자는 농약구매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④ 판매업자는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영업등록증 사본2.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담당자(위임자) 재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③ 농촌진흥청장은 사용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 요건에 적합할 경우사용승인을 해주어야 한다.④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사용을 승인받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
에 적합할 경우사용승인을 해주어야 한다.④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사용을 승인받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계정(ID)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재발급사유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우편ㆍ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한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정(ID) 확인 및 비밀번호를 새로 부여 받아야 한다. <개정 202
2023. 3. 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정보의 기록 및 제공을 위하여 다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11., 2023. 3. 3>
정(ID) 확인 및 비밀번호를 새로 부여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3>⑤ 제4조제4항에 따라 농약 판매ㆍ구매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이용 권한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