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정보의 기록 대상조문 원문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농약등을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1. 판매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2. 농약등의 품목명(상표명) 및 등록규격3. 모집단번호4. 모집단별 제조ㆍ수입일자, 생산ㆍ수입량5.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정보의 기록 대상조문 원문
    작물명. 단, 농약구매자에 한한다.③ 수출입식물방제업자 또는 항공방제업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가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경우 방제 면적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3. 3>1. 사용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개인정보의 취급 방법조문 원문
    ① 판매업자는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을 위해농약구매자로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는 농약구매자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② 판매업자는 농약구매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제
    판매업자는 농약구매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만 기록ㆍ보관ㆍ저장하여야 한다.③ 판매업자는 농약구매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④ 판매업자는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용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영업등록증 사본2.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담당자(위임자) 재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③ 농촌진흥청장은 사용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 요건에 적합할 경우사용승인을 해주어야 한다.④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사용을 승인받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용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에 적합할 경우사용승인을 해주어야 한다.④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사용을 승인받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계정(ID)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재발급사유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우편ㆍ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한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정(ID) 확인 및 비밀번호를 새로 부여 받아야 한다. <개정 202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정보의 기록 및 제공 방법조문 원문
    2023. 3. 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정보의 기록 및 제공을 위하여 다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11., 2023. 3. 3>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용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정(ID) 확인 및 비밀번호를 새로 부여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3>⑤ 제4조제4항에 따라 농약 판매ㆍ구매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이용 권한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