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제10조 (사용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5항,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에 따라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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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자할 경우에는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후 계정(ID)과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이 때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사업대상자별 계정(ID)은 1개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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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자할 경우에는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후 계정(ID)과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이 때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사업대상자별 계정(ID)은 1개만 부여한다. <개정 2023. 3. 3>
②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대표자가 담당자를 위임 지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영업등록증 사본2.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담당자(위임자) 재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③농촌진흥청장은 사용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 요건에 적합할 경우사용승인을 해주어야 한다.
④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사용을 승인받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계정(ID)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재발급사유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우편ㆍ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한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정(ID) 확인 및 비밀번호를 새로 부여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3>
⑤제4조제4항에 따라 농약 판매ㆍ구매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이용 권한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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