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제3조 (정보의 기록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5항,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에 따라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농약등을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1. 판매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2. 농약등의 품목명(상표명) 및 등록규격3. 모집단번호4. 모집단별 제조ㆍ수입일자, 생산ㆍ수입량5. 모집단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봉/병), 포장단위6. 품목등록번호 및 바코드 [전자태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판매업자가 농약등을 구매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농약구매자"라 한다) 또는 다른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농약구매자 또는 다른 판매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2. 농약등의 품목명(상표명) 및 등록규격3. 품목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봉/병), 포장단위4. 구매자의 사용 대상 농작물명. 단, 농약구매자에 한한다.
③수출입식물방제업자 또는 항공방제업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가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경우 방제 면적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3. 3>1. 사용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2. 농약등의 품목명(상표명) 및 등록규격3. 품목별 사용일자 및 사용량(봉/병), 포장단위4. 사용대상5. 방제면적 <신설 2023. 3. 3>
④농약등의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인 농약등은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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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제조업자ㆍ수입업자 판매 기록 장부
[별지 제1호 서식] 제조업자ㆍ수입업자 판매 기록 장부 번호 | 구매자 정보 | 구매자 정보 | 구매자 정보 | 품목등록번호 | 농약 품목명 (상표명) | 등록규격(%) | 모집단번호 | 제조ㆍ수입일자 | 생산ㆍ수입량 (봉/병) | 포장단위 | 판매일자 | 판매량 (봉/병) | 바코드정보 | 비고 번호 | 이름 | 주소…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농약 사용 기록 장부
[별지 제2호 서식]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농약 사용 기록 장부 번호 | 사용자 정보 | 사용자 정보 | 사용자 정보 | 농약 품목명 (상표명) | 등록규격(%) | 포장단위 | 사용대상(사용 대상 농작물명) | 방제면적 | 사용일자 | 사용량 (봉/병) | 비고 번호 | 이름 | 주소 | 연락처 | 농약 품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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