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제3조 (정보의 기록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5항,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에 따라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조문 원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농약등을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1. 판매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2. 농약등의 품목명(상표명) 및 등록규격3. 모집단번호4. 모집단별 제조ㆍ수입일자, 생산ㆍ수입량5. 모집단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봉/병), 포장단위6. 품목등록번호 및 바코드 [전자태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매업자가 농약등을 구매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농약구매자"라 한다) 또는 다른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농약구매자 또는 다른 판매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2. 농약등의 품목명(상표명) 및 등록규격3. 품목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봉/병), 포장단위4. 구매자의 사용 대상 농작물명. 단, 농약구매자에 한한다.
수출입식물방제업자 또는 항공방제업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가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경우 방제 면적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3. 3>1. 사용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2. 농약등의 품목명(상표명) 및 등록규격3. 품목별 사용일자 및 사용량(봉/병), 포장단위4. 사용대상5. 방제면적 <신설 2023. 3. 3>
농약등의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인 농약등은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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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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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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