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제6조 (개인정보의 취급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5항,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에 따라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조문 원문

판매업자는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을 위해농약구매자로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는 농약구매자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판매업자는 농약구매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만 기록ㆍ보관ㆍ저장하여야 한다.
판매업자는 농약구매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판매업자는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1.>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소유ㆍ운영하는 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공한 개인정보 및 농약 판매 기록ㆍ제공 정보를 별도로 보관ㆍ저장을 하지 않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소유ㆍ운영하는 자 중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에 따른 조합이 제공한 개인정보 및 농약 판매기록ㆍ제공 정보를 불가피하게 보관ㆍ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조치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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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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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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