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제6조 (개인정보의 취급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5항,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에 따라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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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판매업자는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을 위해농약구매자로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는 농약구매자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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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업자는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을 위해농약구매자로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는 농약구매자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②판매업자는 농약구매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만 기록ㆍ보관ㆍ저장하여야 한다.
③판매업자는 농약구매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판매업자는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1.>
⑤제5조제2항에 따라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소유ㆍ운영하는 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공한 개인정보 및 농약 판매 기록ㆍ제공 정보를 별도로 보관ㆍ저장을 하지 않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소유ㆍ운영하는 자 중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에 따른 조합이 제공한 개인정보 및 농약 판매기록ㆍ제공 정보를 불가피하게 보관ㆍ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조치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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