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제5조 (정보의 기록 및 제공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5항,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에 따라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정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록ㆍ제공하고 제공할 때에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정보의 기록 및 제공을 위하여 다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11., 2023. 3.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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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연계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2. 8. 11.> |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2. 8. 11.> |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2. 8. 11.> |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2. 8. 11.> |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2. 8. 11.> |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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