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제5조 (정보의 기록 및 제공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5항,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에 따라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조문 원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정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록ㆍ제공하고 제공할 때에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정보의 기록 및 제공을 위하여 다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11., 2023. 3.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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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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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