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자격 및 추천조문 원문
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⑥ 각 기관 교정협의회에서 신규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교정위원 2인 이상이 서명한 ‘교정위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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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⑥ 각 기관 교정협의회에서 신규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교정위원 2인 이상이 서명한 ‘교정위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및 9월 15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③ 소장이 제1항의 교정위원을 추천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신규위원 : ‘위촉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이력서2. 재위촉(변경) : 교정위원 인적사항 및 최근 3년간 교화활동기록부 사본3. 5년 이내의 범죄 실형전과 또는 사회물의를 야기한 전력이 있거나 활동부
자에게 ‘교정위원증’(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며,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한다.② 소장은 교정위원증이 발급된 사실을 ‘교정위원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교정위원증 전달 시 ‘교정위원증 인수서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받아 보관하고,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교정위원증 재발급이 필요한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교정위원증’(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며,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한다.② 소장은 교정위원증이 발급된 사실을 ‘교정위원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은 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임시총회, 임원회의, 분과별 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자치 조직은 회의 개최 결과를 ‘회의록’(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자치 조직을 지도ㆍ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장(이하 해당 사회복귀과장이라 한다.)이 회의록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해당
위임한다.② 소장은 교정위원증이 발급된 사실을 ‘교정위원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교정위원증 전달 시 ‘교정위원증 인수서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받아 보관하고,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교정위원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교정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게 한 후
교정위원증 인수서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받아 보관하고,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교정위원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교정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게 한 후 지방교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촉된 교정위원의 교정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위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