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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위원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자격 및 추천조문 원문
    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⑥ 각 기관 교정협의회에서 신규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교정위원 2인 이상이 서명한 ‘교정위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촉절차조문 원문
    및 9월 15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③ 소장이 제1항의 교정위원을 추천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신규위원 : ‘위촉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이력서2. 재위촉(변경) : 교정위원 인적사항 및 최근 3년간 교화활동기록부 사본3. 5년 이내의 범죄 실형전과 또는 사회물의를 야기한 전력이 있거나 활동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정위원증조문 원문
    자에게 ‘교정위원증’(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며,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한다.② 소장은 교정위원증이 발급된 사실을 ‘교정위원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교정위원증 전달 시 ‘교정위원증 인수서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받아 보관하고,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교정위원증 재발급이 필요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정위원증조문 원문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교정위원증’(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며,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한다.② 소장은 교정위원증이 발급된 사실을 ‘교정위원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회의조문 원문
    은 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임시총회, 임원회의, 분과별 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자치 조직은 회의 개최 결과를 ‘회의록’(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자치 조직을 지도ㆍ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장(이하 해당 사회복귀과장이라 한다.)이 회의록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해당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정위원증조문 원문
    위임한다.② 소장은 교정위원증이 발급된 사실을 ‘교정위원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교정위원증 전달 시 ‘교정위원증 인수서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받아 보관하고,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교정위원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교정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게 한 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정위원증조문 원문
    교정위원증 인수서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받아 보관하고,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교정위원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교정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게 한 후 지방교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촉된 교정위원의 교정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위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