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6조 (위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이 교정위원을 추천하려고 할 때에는 제4조의 자격, 자질, 능력 및 교정참여 활동실적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및 8월 말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지방교정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을 검토ㆍ심사하여 적격자를 3월 15일 및 9월 15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③소장이 제1항의 교정위원을 추천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신규위원 : ‘위촉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이력서2. 재위촉(변경) : 교정위원 인적사항 및 최근 3년간 교화활동기록부 사본3. 5년 이내의 범죄 실형전과 또는 사회물의를 야기한 전력이 있거나 활동부진 위원을 신규위촉 또는 재위촉하고자 할 때 : 소장 의견서
④소장은 제13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해촉된 교정위원 중 그 내용이 교정위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교정위원으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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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위원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교정위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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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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