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6조 (위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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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이 교정위원을 추천하려고 할 때에는 제4조의 자격, 자질, 능력 및 교정참여 활동실적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및 8월 말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이 교정위원을 추천하려고 할 때에는 제4조의 자격, 자질, 능력 및 교정참여 활동실적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및 8월 말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지방교정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을 검토ㆍ심사하여 적격자를 3월 15일 및 9월 15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③소장이 제1항의 교정위원을 추천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신규위원 : ‘위촉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이력서2. 재위촉(변경) : 교정위원 인적사항 및 최근 3년간 교화활동기록부 사본3. 5년 이내의 범죄 실형전과 또는 사회물의를 야기한 전력이 있거나 활동부진 위원을 신규위촉 또는 재위촉하고자 할 때 : 소장 의견서
④소장은 제13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해촉된 교정위원 중 그 내용이 교정위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교정위원으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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