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20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 조직은 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임시총회, 임원회의, 분과별 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자치 조직은 회의 개최 결과를 ‘회의록’(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자치 조직을 지도ㆍ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장(이하 해당 사회복귀과장이라 한다.)이 회의록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해당 사회복귀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회의록
〈별지 제8호서식〉 회 의 록 | 서기 | 사무총장 | 회장 회 의 록 | | | | | | 1. 회의종류: 임시, 정기 총회 등 2. 일 시: 3. 장 소: 4. 참석인원: 명 ※ 참석자 명단 별첨 | 1. 회의종류: 임시, 정기 총회 등 2. 일 시: 3. 장 소: 4. 참석인원: 명 ※ 참석자 명단 별첨 | 1.…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교정위원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