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20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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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치 조직은 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 조직은 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임시총회, 임원회의, 분과별 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자치 조직은 회의 개최 결과를 ‘회의록’(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자치 조직을 지도ㆍ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장(이하 해당 사회복귀과장이라 한다.)이 회의록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해당 사회복귀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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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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