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8조 (교정위원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교정위원증’(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며,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한다.
②소장은 교정위원증이 발급된 사실을 ‘교정위원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교정위원증 전달 시 ‘교정위원증 인수서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받아 보관하고,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교정위원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교정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게 한 후 지방교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촉된 교정위원의 교정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위원증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교정위원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교정위원증은 수용자 교정ㆍ교화 활동을 위한 교정기관 출입 등의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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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위원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교정위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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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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