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8조 (교정위원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교정위원증’(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며,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한다.
소장은 교정위원증이 발급된 사실을 ‘교정위원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소장은 교정위원증 전달 시 ‘교정위원증 인수서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받아 보관하고,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교정위원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교정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게 한 후 지방교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촉된 교정위원의 교정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위원증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교정위원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교정위원증은 수용자 교정ㆍ교화 활동을 위한 교정기관 출입 등의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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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위원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교정위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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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