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4조 (자격 및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화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텁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수용자 교정교화사업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종교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우리나라의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수용자 신앙 지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교육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수용자 학과교육 및 각종 전문교육 등의 한 과목을 담당하여 지도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수용자 교육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의료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수용자 의료상담 및 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수용자 의료처우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⑤취업ㆍ창업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수용자 직업훈련,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수용자 취업 및 창업 지원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⑥각 기관 교정협의회에서 신규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교정위원 2인 이상이 서명한 ‘교정위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위원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교정위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위원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