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제4조 (자격 및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화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텁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수용자 교정교화사업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종교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우리나라의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수용자 신앙 지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교육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수용자 학과교육 및 각종 전문교육 등의 한 과목을 담당하여 지도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수용자 교육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의료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수용자 의료상담 및 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수용자 의료처우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⑤취업ㆍ창업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수용자 직업훈련,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수용자 취업 및 창업 지원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⑥각 기관 교정협의회에서 신규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교정위원 2인 이상이 서명한 ‘교정위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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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정위원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교정위원 추천서 1. 추천대상자 성명 (성별) | 생 년 월 일 | 직업․직위 | 주 소 | 추 천 사 유 (100자 이내) | 2. 추천인 ○ 교정위원 백 두 산 (서 명) ○ 교정위원 한 라 산 (서 명) 20 . . . ○○(교도소, 구치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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