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정밀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 등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보고서② 정밀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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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보고서② 정밀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경우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보고서② 정밀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75조의14제1항에
과 그 정밀안전진단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또는 부실진단 등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 사전통지서를 정밀안전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진단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실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평가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38조의1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정밀안전진단기관2. 법 제38조의1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