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4조 (정밀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확정한 정밀안전진단계획서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②정밀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75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신청서를 받은 경우2. 시행규칙 제75조의14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계획서를 신청인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통보한 경우3.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또는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 경우. 다만, 전기특성검사 또는 전선열화검사를 제외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시한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세부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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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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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과 관련된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평가로 운행선로 시운전을 말한다.6. "정밀안전진단기관"이란 법 제38조의13제1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5조의17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을 말한다.7. "중정비"란 철도차량의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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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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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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