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4조 (정밀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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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확정한 정밀안전진단계획서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확정한 정밀안전진단계획서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②정밀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75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신청서를 받은 경우2. 시행규칙 제75조의14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계획서를 신청인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통보한 경우3.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또는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 경우. 다만, 전기특성검사 또는 전선열화검사를 제외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시한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세부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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