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4조 (정밀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정밀안전진단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확정한 정밀안전진단계획서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정밀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75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신청서를 받은 경우2. 시행규칙 제75조의14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계획서를 신청인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통보한 경우3.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또는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 경우. 다만, 전기특성검사 또는 전선열화검사를 제외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시한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세부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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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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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