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15조 (평가결과 사전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38조의14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5조의20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결과 그 정밀안전진단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또는 부실진단 등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 사전통지서를 정밀안전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진단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실진단 등을 보고받은 즉시 소유자등에게 법 제38조의6제3항에 따라 운행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정비 등을 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평가 사전통지서를 통보받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은 평가내용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평가내용 등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 한한다.1.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지침과 다르게 평가된 경우2. 행정 착오3. 평가 결과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평가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이의 신청하는 자 및 시행규칙 제75조의20 제4항 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정비 등을 명받은 소유자등은 즉시 해당 철도차량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 등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시행규칙 제75조의20 제4항 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5항에 따라 소유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량정비 등의 이행결과를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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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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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