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16조 (평가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평가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38조의1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정밀안전진단기관2. 법 제3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한 소유자등3. 시행규칙 제75조의20 제4항 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②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평가 결과통지서를 통보받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은 평가내용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평가내용 등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 한한다.1.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지침과 다르게 평가된 경우2. 행정 착오3. 평가결과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평가된 경우
④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이의 신청하는 자 및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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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사전, 결과) 통지서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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