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2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3-31 · 시행 2023-03-3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 및 제75조의20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세부 업무범위제11조 평가의 대상제12조 평가의 실시 등제13조 평가 관련자료의 제출요구제14조 평가의 기준제15조 평가결과 사전 통보 등제16조 평가결과 통보 등제17조 비밀의 엄수제18조 서류의 보존제19조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제2조 정의제20조 평가수당 및 여비지급 등제21조 운영세칙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밀안전진단의 계획수립제4조 정밀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 등제5조 정밀안전진단 대상 등제6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제7조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이의제기 등제8조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관리 등제9조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