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직무성과계약의 체결과 변경조문 원문
① 처장은 4급 이상 직원이 매년 3월말까지 평가자와 성과면담을 거쳐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직무성과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처장은 조직의 내부적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직무성과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직무성과계약의 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처장은 4급 이상 직원이 매년 3월말까지 평가자와 성과면담을 거쳐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직무성과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처장은 조직의 내부적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직무성과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직무성과계약의 내
담당관실에 제출해야 하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이를 종합하여 평가자와 확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②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고려하여 평가대상자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확인자가 이를 확인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평가대상자별로 성과계약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① 처장은 5급 이하 직원이 매년 4월말까지 평가자와 성과면담을 거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성과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처장은 성과계획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가 평가자와 협의하여 성과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근무실적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는 7 대 3의 비율로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한다.② 근무성적평가는 평가자가 평가대상자별 성과지표와 목표 달성도 및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성과평가서에 따라 평가하고, 확인자가 이를 확인한다.③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성과평가서와 업무실적 자료를 지체 없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해야 하고,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