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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직무성과계약의 체결과 변경조문 원문
    ① 처장은 4급 이상 직원이 매년 3월말까지 평가자와 성과면담을 거쳐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직무성과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처장은 조직의 내부적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직무성과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직무성과계약의 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성과계약평가의 방법조문 원문
    담당관실에 제출해야 하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이를 종합하여 평가자와 확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②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고려하여 평가대상자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확인자가 이를 확인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평가대상자별로 성과계약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성과계획서의 작성조문 원문
    ① 처장은 5급 이하 직원이 매년 4월말까지 평가자와 성과면담을 거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성과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처장은 성과계획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가 평가자와 협의하여 성과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근무성적평가의 방법조문 원문
    근무실적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는 7 대 3의 비율로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한다.② 근무성적평가는 평가자가 평가대상자별 성과지표와 목표 달성도 및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성과평가서에 따라 평가하고, 확인자가 이를 확인한다.③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성과평가서와 업무실적 자료를 지체 없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해야 하고,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