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1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실적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는 7 대 3의 비율로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한다.
근무성적평가는 평가자가 평가대상자별 성과지표와 목표 달성도 및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성과평가서에 따라 평가하고, 확인자가 이를 확인한다.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성과평가서와 업무실적 자료를 지체 없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해야 하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평가대상자별 성과평가서와 업무실적 자료를 고려하여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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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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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