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1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실적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는 7 대 3의 비율로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한다.
②근무성적평가는 평가자가 평가대상자별 성과지표와 목표 달성도 및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성과평가서에 따라 평가하고, 확인자가 이를 확인한다.
③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성과평가서와 업무실적 자료를 지체 없이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해야 하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평가대상자별 성과평가서와 업무실적 자료를 고려하여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