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 소관 법제처 · 총 27조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법제처 · 공포 2023-04-03 · 시행 2023-04-03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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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운영제11조 조직성과의 이행 체계제12조 직무성과계약의 체결과 변경제13조 성과평가항목제14조 과 단위에 대한 정성평가의 특례제15조 평가결과의 조정과 통계처리제16조 성과계약평가의 방법제17조 성과계획서의 작성제18조 성과평가항목제19조 과 소속 직원에 대한 정성평가의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평가결과의 조정과 통계처리제21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제22조 성과면담제23조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와 이의신청제24조 승진후보자 선정제25조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제26조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제27조 인사이동ㆍ파견과 휴직 등제3조 적용범위제4조 성과계약평가와 근무성적평가제5조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제6조 계량평가와 정성평가제7조 평가자와 확인자제8조 평가군제9조 성과관리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