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6조 (성과계약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자는 평가 2주 전까지 업무실적자료를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해야 하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이를 종합하여 평가자와 확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고려하여 평가대상자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확인자가 이를 확인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위원회는 평가대상자별로 성과계약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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