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12조 (직무성과계약의 체결과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4급 이상 직원이 매년 3월말까지 평가자와 성과면담을 거쳐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직무성과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처장은 조직의 내부적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직무성과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직무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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