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과학조사 등조문 원문
① 제4조제1호에 따라 고래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래류 포획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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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제1호에 따라 고래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래류 포획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포획
고래류 포획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고래류 포획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포획 승인 기간의 종료2. 포획 승인의 취소3. 포획의 포기
지 않은 죽은 고래에 한하여 신고인이 희망하는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이하 "수협 위판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 표시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처리확인서를 고래류 1마리당 1건으로 신고자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1. 위판: 혼획된 고래류로서 해양생태계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환경 오염방지 조치 등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래류를 폐기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인계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고래류 처리확인서의 처리방법란에 ‘폐기’라 기재하고 매입자 란에 인수자와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여 인계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협중앙회장에게 제12조에 따른 고래류 처리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처리방법 별로 구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④ 고래류를 폐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의 고래류 처리에 관한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4조에 따른 고래류의 생물학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