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과학조사 등조문 원문
    ① 제4조제1호에 따라 고래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래류 포획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포획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결과보고조문 원문
    고래류 포획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고래류 포획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포획 승인 기간의 종료2. 포획 승인의 취소3. 포획의 포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혼획ㆍ좌초ㆍ표류된 고래류의 처리조문 원문
    지 않은 죽은 고래에 한하여 신고인이 희망하는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이하 "수협 위판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 표시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처리확인서를 고래류 1마리당 1건으로 신고자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1. 위판: 혼획된 고래류로서 해양생태계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 제12의2조 · 고래류의 폐기결정에 따른 처리조문 원문
    환경 오염방지 조치 등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래류를 폐기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인계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고래류 처리확인서의 처리방법란에 ‘폐기’라 기재하고 매입자 란에 인수자와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여 인계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조문 원문
    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협중앙회장에게 제12조에 따른 고래류 처리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처리방법 별로 구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④ 고래류를 폐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의 고래류 처리에 관한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4조에 따른 고래류의 생물학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