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과학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호에 따라 고래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래류 포획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포획에 사용되는 어구와 어법의 설명도 및 사진4. 포획할 수면의 위치를 표시한 구역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신청목적 및 사유의 적합성2. 사업계획의 타당성3. 포획대상 고래의 자원상태4. 다른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포획한 고래의 개체마다 DNA 시료를 채집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포획은「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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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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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