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과학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호에 따라 고래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래류 포획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포획에 사용되는 어구와 어법의 설명도 및 사진4. 포획할 수면의 위치를 표시한 구역도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신청목적 및 사유의 적합성2. 사업계획의 타당성3. 포획대상 고래의 자원상태4. 다른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④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포획한 고래의 개체마다 DNA 시료를 채집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4조제2호에 따른 포획은「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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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래류 포획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고래류 포획 신청서 | 고래류 포획 신청서 | 고래류 포획 신청서 | 고래류 포획 신청서 | 처리기간 고래류 포획 신청서 | 고래류 포획 신청서 | 고래류 포획 신청서 | 고래류 포획 신청서 | 30일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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