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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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고래류 처리에 관한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고래류 처리에 관한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4조에 따른 고래류의 생물학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수협중앙회장에게 제12조에 따른 고래류 처리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처리방법 별로 구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④고래류를 폐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고래류 폐기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자료를 토대로 고래류 처리현황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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