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고래류 처리에 관한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4조에 따른 고래류의 생물학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수협중앙회장에게 제12조에 따른 고래류 처리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처리방법 별로 구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④고래류를 폐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고래류 폐기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자료를 토대로 고래류 처리현황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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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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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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