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래류 포획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고래류 포획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포획 승인 기간의 종료2. 포획 승인의 취소3. 포획의 포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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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고래류 포획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고래류 포획 결과보고서 | 고래류 포획 결과보고서 | 고래류 포획 결과보고서 | 고래류 포획 결과보고서 | 고래류 포획 결과보고서 고래포획 승인을 받은 자 | ① 성명 또는 신청기관 | | ②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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