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혼획ㆍ좌초ㆍ표류된 고래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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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혼획ㆍ좌초 또는 표류된 고래류를 발견한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살아있는 고래류에 대해서는 구조나 회생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혼획ㆍ좌초 또는 표류된 고래류를 발견한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살아있는 고래류에 대해서는 구조나 회생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서장은 불법포획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죽은 고래에 한하여 신고인이 희망하는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이하 "수협 위판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 표시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처리확인서를 고래류 1마리당 1건으로 신고자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1. 위판: 혼획된 고래류로서 해양생태계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류가 아닌 고래류에 한정한다.2. 폐기: 좌초, 표류된 고래류는 폐기한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이 연구용ㆍ교육용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연구용ㆍ교육용
③제1항에 따라 살아있는 고래류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고래의 구조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구조ㆍ치료기관의 출동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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