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혼획ㆍ좌초ㆍ표류된 고래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혼획ㆍ좌초 또는 표류된 고래류를 발견한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살아있는 고래류에 대해서는 구조나 회생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서장은 불법포획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죽은 고래에 한하여 신고인이 희망하는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이하 "수협 위판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 표시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처리확인서를 고래류 1마리당 1건으로 신고자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1. 위판: 혼획된 고래류로서 해양생태계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류가 아닌 고래류에 한정한다.2. 폐기: 좌초, 표류된 고래류는 폐기한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이 연구용ㆍ교육용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연구용ㆍ교육용
제1항에 따라 살아있는 고래류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고래의 구조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구조ㆍ치료기관의 출동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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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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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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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