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선박의 입ㆍ출항 신고조문 원문
절차에 따라 PORT-MIS에 신고해야 하며, PORT-MIS에 입ㆍ출항 신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4조의
- 제7조 · 정박지 사용조문 원문
, 자동차운반선, 정기운항선박3. 남ㆍ북한간 운항선박4. 통과선박5. 그 밖에 항만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③ 제2항제4호의 경우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과선박인정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방도 정박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전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정박지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