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선박의 입ㆍ출항 신고조문 원문
    절차에 따라 PORT-MIS에 신고해야 하며, PORT-MIS에 입ㆍ출항 신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4조의
  • 제7조 · 정박지 사용조문 원문
    , 자동차운반선, 정기운항선박3. 남ㆍ북한간 운항선박4. 통과선박5. 그 밖에 항만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③ 제2항제4호의 경우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과선박인정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방도 정박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전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정박지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선박의 입ㆍ출항 신고조문 원문
    T-MIS에 신고해야 하며, PORT-MIS에 입ㆍ출항 신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ㆍ출
  • 제19조 · 화물표 부착조문 원문
    항만 내에 위험물을 장치하려는 때에는 해당 화물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물표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다만, 국가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