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 소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총 28조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 고시 · 소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3-05-17 · 시행 2023-05-1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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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박의 접안제11조 도선사의 도선제12조 항만시설의 사용신고제13조 선석의 이동시 접안ㆍ정박시간 합산제14조 선박의 수리 및 계선제15조 서해대교 주탑부근 항행방법제16조 그 밖의 항계 내ㆍ외 특정지역 항행방법제17조 하역작업제18조 에이프런에서의 야적금지제19조 화물표 부착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화물의 장치원칙제21조 장치화물에 대한 조치제22조 전용시설의 안전확보제23조 시설유지관리ㆍ보수책임제24조 항만시설의 경비 및 청소제25조 항만시설 사용 시 유의사항제26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제27조 적용 예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항만시설의 명칭 등제5조 부두별 이용선박 및 취급화물제6조 선박의 입ㆍ출항 신고제7조 정박지 사용제8조 선석의 지정제9조 선석의 강제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