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7조 (정박지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박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PORT-MIS를 통해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박지를 사용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 열거된 순서에 따라 정박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군수물자ㆍ정부조달물자 등 정책물자를 수송하는 선박2. 국제여객선, 정기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정기운항선박3. 남ㆍ북한간 운항선박4. 통과선박5. 그 밖에 항만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③제2항제4호의 경우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과선박인정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방도 정박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전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정박지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정박지 사용신청 내역을 요청할 경우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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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통과선박 인정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통과선박 인정 신청서 ① 선 명 | | | ② 입항회수 | ② 입항회수 | □-□□□ ③ 호출부호 | | | ④ 운항사명 (대리점명) | ④ 운항사명 (대리점명) | ⑤정박(통과) | 정박 장소 | 지정 | □ WAJ-01(방도) □ WA2-01(입파도) | □ WAJ-01(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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