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19조 (화물표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 내에 위험물을 장치하려는 때에는 해당 화물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물표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다만, 국가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화물표
| 화 물 표 (제19조 관련) 화 물 명 | 수 량 | 용 도 | 반 입 년 월 일 | 반출예정년월일 | 화 주 | 하역회사 및 관리자 | ※ 규격 : 폭 22cm X 장 32cm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