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6조 (선박의 입ㆍ출항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택ㆍ당진항의 (삭제)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에 입ㆍ출항하려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PORT-MIS에 신고해야 하며, PORT-MIS에 입ㆍ출항 신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ㆍ출항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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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통과선박 인정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통과선박 인정 신청서 ① 선 명 | | | ② 입항회수 | ② 입항회수 | □-□□□ ③ 호출부호 | | | ④ 운항사명 (대리점명) | ④ 운항사명 (대리점명) | ⑤정박(통과) | 정박 장소 | 지정 | □ WAJ-01(방도) □ WA2-01(입파도) | □ WAJ-01(방도)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화물표
| 화 물 표 (제19조 관련) 화 물 명 | 수 량 | 용 도 | 반 입 년 월 일 | 반출예정년월일 | 화 주 | 하역회사 및 관리자 | ※ 규격 : 폭 22cm X 장 3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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