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촉조문 원문
지소장 및 법무보호교육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무보호심의위원회에 법무보호위원의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③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부장은 위촉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적격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지소장 및 법무보호교육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무보호심의위원회에 법무보호위원의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③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부장은 위촉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적격
은 법무보호심의위원회에 법무보호위원의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③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부장은 위촉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적격자에 대한 위촉신청명단(별지 제3호 서식) 및 제반
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부장은 위촉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적격자에 대한 위촉신청명단(별지 제3호 서식) 및 제반서류를 법무보호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부장은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 대하여 법무보호위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⑥ 법무
이내에 적격자에 대한 위촉신청명단(별지 제3호 서식) 및 제반서류를 법무보호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부장은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 대하여 법무보호위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⑥ 법무보호위원의 위촉은 매 분기별 정기 위촉과 필요에 따른 수시 위촉으로 실시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임기 3년이 경과하기 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상신하여야 한다.③ 지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무보호위원을 해촉할 경우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법무보호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게 법무보호위원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무보호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부장은 해촉된 법무보호위원의 법무보호위원증을 회수
① 법무부장관은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게 법무보호위원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무보호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부장은 해촉된 법무보호위원의 법무보호위원증을 회수ㆍ파기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법무보호위원은 법무보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법무보호위원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보호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무보호위원은 지부협의회에 소속한다.② 주소지 변동 등의 사유로 지부협의회의 변경을 희망하는 법무보호위원은 소속지부협의회 변경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현재 소속된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속지부협의회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지부장은 신청자의 사유를 확인한 후 법무보호위원이 전입을 희망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