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13조 (법무보호위원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게 법무보호위원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무보호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부장은 해촉된 법무보호위원의 법무보호위원증을 회수ㆍ파기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법무보호위원은 법무보호위원증을 제8조의 직무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법무보호위원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보호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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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3 시행된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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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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