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13조 (법무보호위원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게 법무보호위원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무보호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게 법무보호위원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무보호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부장은 해촉된 법무보호위원의 법무보호위원증을 회수ㆍ파기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법무보호위원은 법무보호위원증을 제8조의 직무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법무보호위원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보호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