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13조 (법무보호위원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게 법무보호위원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무보호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부장은 해촉된 법무보호위원의 법무보호위원증을 회수ㆍ파기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법무보호위원은 법무보호위원증을 제8조의 직무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법무보호위원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보호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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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법무보호위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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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법무보호위원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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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법무보호위원증 재발급 신청서
법무보호위원증 재발급 신청서 ※ 첨부 : 사진 1매 위와 같이 법무보호위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담당직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00지부장) 귀하 210mm×297[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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