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11조 (위촉)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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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법무보호위원 위촉 신청서 위 본인은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자원봉사 활동할 것을 서약하고, 상기 개인정보를 법무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위촉 관련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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