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11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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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보호위원은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의 상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보호위원은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의 상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②공단 지부장(지소장 및 법무보호교육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무보호심의위원회에 법무보호위원의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
③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부장은 위촉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적격자에 대한 위촉신청명단(별지 제3호 서식) 및 제반서류를 법무보호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부장은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 대하여 법무보호위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법무보호위원의 위촉은 매 분기별 정기 위촉과 필요에 따른 수시 위촉으로 실시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임기 3년이 경과하기 직전 분기에 다시 위촉절차를 진행한다.
⑦지부장은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 대하여 법무보호전산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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