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11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보호위원은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의 상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공단 지부장(지소장 및 법무보호교육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무보호심의위원회에 법무보호위원의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부장은 위촉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적격자에 대한 위촉신청명단(별지 제3호 서식) 및 제반서류를 법무보호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부장은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 대하여 법무보호위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법무보호위원의 위촉은 매 분기별 정기 위촉과 필요에 따른 수시 위촉으로 실시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임기 3년이 경과하기 직전 분기에 다시 위촉절차를 진행한다.
지부장은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 대하여 법무보호전산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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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3 시행된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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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