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15조 (소속)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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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보호위원은 지부협의회에 소속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보호위원은 지부협의회에 소속한다.
②주소지 변동 등의 사유로 지부협의회의 변경을 희망하는 법무보호위원은 소속지부협의회 변경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현재 소속된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속지부협의회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지부장은 신청자의 사유를 확인한 후 법무보호위원이 전입을 희망하는 지부장에게 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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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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