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15조 (소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보호위원은 지부협의회에 소속한다.
②주소지 변동 등의 사유로 지부협의회의 변경을 희망하는 법무보호위원은 소속지부협의회 변경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현재 소속된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속지부협의회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지부장은 신청자의 사유를 확인한 후 법무보호위원이 전입을 희망하는 지부장에게 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소속 지부협의회 변경 신청서
| | 소속 지부협의회 변경 신청서 본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지부에서 법무보호위원 활동이 어려운 바, ○○○○지부로 소속 기관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소속 지부협의회 변경 신청서 본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지부에서 법무보호위원…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